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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 대상 조례안 예고
작성자 순천시의회 작성일 2023-10-06 조회수 1235

순천시의회 공고 제2023 - 17

 

27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제27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06

 

순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 목록

순천시 자연재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순천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순천시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순천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3. 10. 6. ~ 10. 12.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1012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1)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순천시의회) / : 57956

2) 이메일 : melang418@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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