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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심사대상 조례안 예고
작성자 순천시의회 작성일 2025-11-19 조회수 255

순천시의회 공고 제2025 - 21호

 

제29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제29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심사대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 목록

❍ 순천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지원 조례안

❍ 순천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의회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농촌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이동장터 운영 지원 조례안

❍ 순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안심배송문화 정착과 사업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출생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및 출산·육아용품대여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입법예고 기간 : 2025. 11. 19. ~ 11. 24.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1월 24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1)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순천시의회) / 우 : 57956

2) 이메일 : okt1747@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89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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