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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예고
작성자 순천시의회 작성일 2019-07-08 조회수 1438

1. 조례안 목록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구강건강지원 조례안

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

순천시 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글로벌웹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천팔마문화제 운영 조례안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미생물센터 고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나무심기 지원 및 관리 조례안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19. 7. 8. ~ 7. 15.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견서를 2019715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gowoon@korea.kr

2) 주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3) 팩스 : 061-749-477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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