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23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예고 | |||||
---|---|---|---|---|---|
작성자 | 순천시의회 | 작성일 | 2019-07-08 | 조회수 | 1438 |
1. 조례안 목록 ❍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구강건강지원 조례안 ❍ 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 ❍ 순천시 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글로벌웹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순천팔마문화제 운영 조례안 ❍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미생물센터 고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나무심기 지원 및 관리 조례안 ❍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19. 7. 8. ~ 7. 15.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7월 15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gowoon@korea.kr 2) 주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3) 팩스 : 061-749-477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각 1부. 끝. |
|||||
첨부 |
다음글 | 제23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예고 |
---|---|
이전글 | 제23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심사대상 조례안예고(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