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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예고
작성자 순천시의회 작성일 2024-04-05 조회수 607

순천시의회 공고 제2024 - 7호

 

제27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제27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5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 목록

❍ 순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마약 등 주요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

❍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국가유산체제 전환을 위한 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반려동물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순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안

❍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운영 조례안

 

  1. 입법예고 기간 : 2024. 4. 5. ~ 4. 11.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4월 11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1)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순천시의회) / 우 : 57956

2) 이메일 : melang418@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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