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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향뜰 쓰레기 소각장 설치 계획의 3 violations of laws
작성자 임○○ 작성일 2024-01-18 09:50:24 조회수 121
 도심의 대기 오염 감축을 위한 정책 절실 

1.대기 관리권역의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대기관리권역법 )

   제2조1항“대기관리권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대기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별표 1]

              ○ 전라남도(6개 지역):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순천시는 법률에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심 에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은 대기오염 심각도를 폭증 시켜 위법하고 많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침 해하고 단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연향뜰 소각장 설치 계획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2.대기오염 감축을 위해 정부는 항목별 수십만원~수천만원의 보조금 제도운영
      ○노후 경유차 조기 폐자 보조금
      ○매연 저감장치 (DPF) 보조금.
      ○경유차 폐차하고 LPG 화물차 구입시 보조금
      ○전기차 구입시 보조금
      ○천연가스차 보급시 보조금
      ○이 외에도 도심의 대기 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매년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인구밀집도가 낮은 시골 농촌 산촌의 공기질 개선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인구밀집도가 높은 순천시의 심각한 도심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것인데, 보조금을 지급하며 도심에 공해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쓰레기소각장 설치는 이율배반적인 것으로 위법함으로 연향뜰 소각장 계획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3. 법률로 인정된 대기 오염도가 심각한 순천시 도심에 대기 오염도가 낮은 구례군지자체의 쓰레기 를 가져와 소각하는 위법한 계획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인구 밀집도가 낮은 지역에 소각장을 설치한다면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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