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4월 10일(목)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순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순천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 3. 팔마트레이닝센터 민간위탁 계획 보고의 건
- 상정된 안건
- 1. 순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행숙 의원 대표발의)(오행숙·김미연·강형구·유승현·정홍준·정병회·김태훈·서선란·이복남·이영란 의원 발의)
- 2. 순천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서선란 의원 대표발의)(서선란·장경순·김미연·유승현·정병회·최미희·오행숙·장경원·최현아·신정란·정홍준·김태훈 의원 발의)
- 3. 팔마트레이닝센터 민간위탁 계획 보고의 건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행숙 순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행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08호 순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 시행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과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천시 생활체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59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스포츠클럽 지원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는 보조금 신청 및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스포츠클럽 지도감독 및 환수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4408호 순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 시행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과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천시 생활체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59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스포츠클럽 지원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는 보조금 신청 및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스포츠클럽 지도감독 및 환수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희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59쪽입니다. 순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1일 오행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4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보조금 지원 등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상위 법규 저촉 여부와 조례의 제정 목적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여 순천시민의 스포츠 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의 체육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59쪽입니다. 순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1일 오행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4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보조금 지원 등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상위 법규 저촉 여부와 조례의 제정 목적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여 순천시민의 스포츠 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의 체육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체육산업과장 정학규입니다.
오행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순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 상관사항 없으므로 주무부서와 연관부서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행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순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 상관사항 없으므로 주무부서와 연관부서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오행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오행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김영진 예.
○위원장 김미연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조례안을 잘 살펴봤습니다, 오행숙 부의장님.
○의원 오행숙 예.
○위원 김영진 상위법,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관계부서는 상위법규 저촉여부와 조례의 제정 목적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클럽, 등록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을 하다 보면 우리 체육회에 있던 모든 클럽들과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혹시 검토해 보셨을까요?
○의원 오행숙 예.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우리 체육회와 아니면 클럽들과 함께 이 조례안을 발표하기 전에 심도 있게 서로 면담을 좀 한 후에 이 조례안이 올라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의원 오행숙 예.
○위원 김영진 이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배드민턴 클럽, 탁구 클럽 모든 것이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체육회가 이원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보조금을, 체육회 보조금을 받고 있으면서, 산하기관으로 있으면서 체육행사할 때 보조금을 거의 소액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클럽에, 등록 스포츠클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예산이 그들에게 더 지원이 많이 되면 클럽들이 다 나올 수가 있어서 순천시 체육회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셨을까요, 우리 부의장님?
○의원 오행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미리서 이렇게 체육회랄지 이런 등록 스포츠 그런 회원들하고 충분히 좀 이렇게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그러한 절차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한 절차들을 하지 못하고 하는 부분들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육회에서 문제점을 제기한 부분들도 체육시설산업과, 체육시설운영과에서 앞으로 그 조례의 개정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던 것인데, 한번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체육회에서 문제점을 제기한 부분들도 체육시설산업과, 체육시설운영과에서 앞으로 그 조례의 개정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던 것인데, 한번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영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산업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체육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관련해서 담당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산업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체육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관련해서 담당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그대로 똑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미연 예,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과장님, 검토의견은 없었어요? 우리 체육회에서 문제점 제기 안 했습니까, 이 조례안 올라왔을 때?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체육회에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검토의견 하실 때 법적인 것은 문제점은 없어요? 그렇다면….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법적이나 요식적인 것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위원 김영진 앞으로 이제 파행도 일어날 겁니다,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예산이 이렇게 등록 스포츠클럽에 이렇게 예산이 지금, 재원 조달, 연도별 재원 조달 방안이 딱 세워졌어요. 그렇다면 클럽들이 보조금을 거의 체육회에 우리가 예산을 내려줄 때, 체육행사를 할 때 예산들이 그게 소액이에요. 그렇다면 이 클럽들이 더 예산을 많이 받게 된다면 그때 당시에, 그다음에 어떻게 그 방안을 마련하실 예정이냐고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그….
○위원 김영진 다 나온, 체육회에서 다 빠져나온다 그러면, 우리도 등록 클럽에 등록해서 우리 체육행사 하련다, 체육회에서 다 빠져나와서. 그럴 때는 어떻게 이 보조금을, 예산을 확보하실 예정인가.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이제 체육회에서 걱정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1000만 원 되어 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 예산이 성립된 건 아니고 추계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지금 이게 이제 의결이 된다면, 시행을 해야 한다면 그때 그때, 지금 어떤 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때 그때 상황을 봐서 더 많은 돈을 준다고, 적게 준다고 여기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체육에 관심이 없는 저도, 스포츠에 관심이 없는 저도 이 조례를 보면서 분명히 파행이 일어날 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과 부서에서는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게 우리 지방자치의 법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통과가 되면 앞으로 파행도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답은 해 줘야지, 검토의견에 문제점이 없다, 관계 부서 의견은 없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앞으로 파행을 우리 과장님이 다 책임을 지실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검토한 거는 법적인 내용이나 요식행위 등을 검토를 했지, 뭐 주관적으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런 것까지는 조금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김영진 과장님께는 질문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저는 이영란 의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방금 우리 김영진 위원장님이, 위원님이 주신 말씀, 그런 거를 시행규칙에 담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클럽의 종류랄지, 또 같은 클럽에서 파생돼서 또 다른 클럽을 만들 걸 우려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질의라기보다는 방금 우리 김영진 위원장님이, 위원님이 주신 말씀, 그런 거를 시행규칙에 담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클럽의 종류랄지, 또 같은 클럽에서 파생돼서 또 다른 클럽을 만들 걸 우려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클럽당 그런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어떤 규제를 시행규칙에 담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렵겠습니까? 이제 지적을 해주신 것은 마땅히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라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우리가 지정할 때도 일정한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지정은 이제 문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그렇죠. 그렇듯이 등록도 이제 막연히 막 등록한다고 해주는 게 아니고 종목의 한계, 또 그 종목에서 파생돼서 또 다른 같은 종목의 클럽이 생기거나 이런 부분을 규제할 수 있는 것들을 시행규칙에 담아주시든지, 또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하면 다음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걸 담든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질문보다는 권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클럽 등록은 스포츠클럽법에 요건이 명시가 돼 있고요. 그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을 하거나 문체부에다 위임을 해 가지고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나 규칙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요건을….
○위원 이영란 지정은 그렇지만….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아니, 등록도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등록도?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등록 요건이 지정 요건은 좀….
○위원 이영란 그럼 등록 요건이 뭡니까?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정관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직도, 연간 10명 이상 회원이 있어야 되고요.
○위원 이영란 그렇죠.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연간 계획서만 있으면 등록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그 선에서 우리가 조례에 담자는 거죠. 상위법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그 종목에랄지, 또 파생돼서 10명씩 모집해서 우후죽순식으로 생기는 클럽,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가 담당부서에서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께 질의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위원 이복남 지금 현재 그 스포츠클럽이 몇 개가 있어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스포츠클럽이 4개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4개?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위원 이복남 우리 시에 등록된 스포츠클럽이 4개 있어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총 4개고 그 중에서 하나는 지정 스포츠클럽이고 나머지 3개 일반 스포츠클럽입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 시에서 지금 지원되고 있는 스포츠클럽이….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지금 지정 스포츠클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1개소 지금 지원되고 있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면 이거 비용추계 보면 1개소 지원을 해주고 있고 앞으로 3개소에 대한 지원을 기준으로 이제 작성을 하셨어요, 우리 이제 제출하신 의원님께서.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도 이의 없다라고 지금 하시는 것 아닙니까. 비용추계까지 같이 검토하고 이상 없음으로 지금 보고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죠?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지원을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위원 이복남 지원하겠다라는 건 아니고?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위원 이복남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우려하신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체육회도, 보통 체육회하고 또 생활체육회가 그동안에 이원화해서 운영되다가 몇 년 전에 이제….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통합이 됐습니다.
○위원 이복남 통합돼서 이제 체육회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위원 이복남 그 과정에도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었고, 또 전문 체육인들과 생활 체육인들 간에 약간의 그런 또 갭(GAP)도 좀 있었단 말입니다. 각자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통합이 되어서 잘 운영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지정 외 일반 3개의 클럽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 클럽 등록을 문체부에 한다고 하셨는데, 이 클럽법, 스포츠클럽법 6조에 보면 시장, 군수한테 등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등록은….
○위원 이복남 예.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시장 군수회에서 하고요. 지정 스포츠클럽은 문체부에서 승인을 해야 지정을 됩니다.
○위원 이복남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등록을 할 때, 지정은 이제 문체부에서 하지만, 등록을 할 때 어차피 여기서 이런 검토를 지금 요건만 갖추면 된다라고 하겠지만 이러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려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에 우리 체육회가 계속적으로 통합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함께 해당되는 당사자들과의 어떤 만남의 자리들은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우리가 사전에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해서 만약에 스포츠클럽을 정말 제대로 지원해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면 그런 잡음 없이 운영되는 게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 부서에서 체육회라든지 또 이렇게 체육활동을 하시는 동호인들과의 어떤 그런….
왜냐하면 이런 우리가 사전에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해서 만약에 스포츠클럽을 정말 제대로 지원해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면 그런 잡음 없이 운영되는 게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 부서에서 체육회라든지 또 이렇게 체육활동을 하시는 동호인들과의 어떤 그런….
○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제가 조례안으로 지금 자리를 좀 이석해야 돼서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위원 이복남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정학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현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위원 이복남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원 서선란 순천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서선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07호 순천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미연 위원장, 최현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본 조례안은 군복무 중인 순천시 청년들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이 병역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76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적용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상해보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순천시 청년들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4407호 순천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미연 위원장, 최현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본 조례안은 군복무 중인 순천시 청년들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이 병역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76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적용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상해보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순천시 청년들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희 심의안건 책자 76쪽입니다. 순천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1일 서선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4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이 복무 중 부상 등을 당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순천시에서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복무 청년과 그 가족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나아가 장병들의 자긍심을 고취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군복무는 어느 한 지역의 청년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닌 전국의 모든 청년들에게 해당되는 국방의 의무인 만큼 국가적으로 보다 넓은 시야에서 촘촘하게 보장되는 보험 제도를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향후 시책을 통한 보험의료비는 청년 개개인이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제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 홍보활동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1일 서선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4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이 복무 중 부상 등을 당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순천시에서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복무 청년과 그 가족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나아가 장병들의 자긍심을 고취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군복무는 어느 한 지역의 청년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닌 전국의 모든 청년들에게 해당되는 국방의 의무인 만큼 국가적으로 보다 넓은 시야에서 촘촘하게 보장되는 보험 제도를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향후 시책을 통한 보험의료비는 청년 개개인이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제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 홍보활동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청년정책과장 신순옥입니다.
서선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407호 순천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군복무 중인 순천시 청년들이 병역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상위법과의 관계 및 조례안 내용이 이상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서선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407호 순천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군복무 중인 순천시 청년들이 병역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상위법과의 관계 및 조례안 내용이 이상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서선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습니다.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서선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습니다.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김영진 간단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좋은 조례가 우리 서선란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김영진 우리 시민의 안전보험에,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는 시민 안전보험에 그 네 회사가 지금 D, K랑, L이랑 네 회사가 보험이, 보험회사에서 지금 그걸 하고 있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김영진 혹시 이것을 그쪽에 정관에 계약할 때 우리 군 장병들, 순천시 청년들인 군 장병들을 넣을 수 있는 정관을 약간 수정할 수도 있었는가, 혹시 검토 서로 안총과와 협의를 해보셨는가 묻고 싶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일단은 안총과 자료는 사전에 검토를 했고요. 안총과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이제 최대 30억 원까지만 지원이 돼서 조기에 소진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군 장병들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다음에 시행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을 중복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중복 지원이 안 되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니, 그 네 회사와 서로 협의해서 그 우리 군, 순천시 군 장병들이 군대 가서 후유나 사고 당했을 때 그것을 약관에 넣어서 변경할 수 있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이제 그….
○위원 김영진 그러다 보면 예산이 더 적게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그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위원 김영진 그러면 안총과와 그러면 미리 좀 협의를 해보시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그러니까 이제 안총과하고 협의를 했을 때는 지금 이제….
○위원 김영진 협의했다는 말 안했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이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그 시민안전보험 외에도 군 장병에게 추가로 보험료를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저희가 이제 판단이 됩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혹시 시민안전보험에 그 우리 군 장병도 들어갈 수 있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들어갑니다.
○위원 김영진 들어갈 수 있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포함돼 있습니다. 시민, 장병도 지급하고 전시민에게 지급을 하도록 그 보험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전 시민에게 돼 있는데 우리 안전보험은 순천시에서 자전거를 타든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사고후유증이 났을 때만 주는데….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아니요, 아니요. 상해나 사망, 사고 다 해당됩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다 해당되는데, 우리 군장병들이 갔을 때 이 보험을 딱 들지 말고 거기다가, 정관에다가 넣어 가지고 했으면 예산이 더, 조례는 발표되지만, 조례는 제정이 되지만 우리가 지금 비용추계가 6000 얼마씩 이렇게 5년간 나와 있어요. 6000 얼마, 5000 얼마씩 나와있는데 거기다가 군 장병, 순천시 출신의 군 장병들이 사고 당했을 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별도로 추가로 더….
○위원 김영진 추가로 넣으면 예산이 더 줄어들 수 있다, 검토해보시라 그 말씀드린 겁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꼭 큰소리를 쳐야지 알아먹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상입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웃음) 예.
○위원 이영란 과장님, 제가….
○위원장 김미연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지역 부분은 이제 거주하는 모든 시민에게 지역에 상관없이….
○위원 이영란 어느 주소든지….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그러니까 다친 곳이 어디….
○위원 이영란 순천 거주하는 시민이 다른 데 타 지자체에 놀러가서 만일에 다쳐도 보상을 받는다는 거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이영란 그런데 그럼 지금 여기 군인도 들어가면 중복지원이 되지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중복지원이 될 수도 있죠.
○위원 이영란 될 수도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그래서 저희가….
○위원 이영란 우리가 한도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으로 올랐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군복무 지원 조례는 한도를 정해놓지를 아직도 않았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이제 저희가 시행을 한다면 이제 그 부분은 검토를 해야죠.
○위원 이영란 검토를 실비 부분에서 해주는 거냐, 어쩔 거냐 그런 거….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이영란 제가 알 때는 이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게, 그 요구로 아마 이게 된 것 같고요. 아까 그 우리 시민의 안전보험은 그러면 보상액이 35억으로 총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 동안에 먼저 발생한 사람들이 그걸 소진해버리면, 보험금을 수령해버리면 막상 이 군인들은 그 돈을 수령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했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이영란 그럼 우리 이통장들, 뭐 주민자치회 다 따로 보험 있잖아요.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위원 이영란 그것도 역시 그런 범주에 속해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우리가 보험….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이제 뭐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는 받았는데 그거 조례에 대해서까지는 저희가 뭐….
○청년교육국장 이기정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금 현재 이통장이나….
○위원 이영란 다 있어요, 단체별로 지금.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단체별로 따로….
○위원 이영란 그럼 그런 분들도 중복 지원을 그러면 받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일부는 중복지원 되고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고.
○위원 이영란 아니, 왜냐하면 행자위 때 그걸 좀 지적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을 따로 들 필요가 있겠느냐, 이통장들이나 주민자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특약 부분을 겹치지 않게 해다오까지 주문했었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문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이영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는 밖에, 외부에, 순천이 아닌 다른 타지에서 다쳐도 가능하다는 것은 결국은 주소지가 순천시에 있으면 모두 보상을 받는다 이 말이죠?
○청년정책과장 신순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아쉬운 부분은 이제 우리 과는 아니지만 조기 소진돼 가지고 후반기에 이제 사고를 당하거나 그랬을 때 전혀 보험 혜택 못 받는다고 그런 불평 불만들을 저희들한테 민원으로 제기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좀 집행부에서는 조금 더 폭을 넓혀서 예산을 좀 크게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외로 생각보다 많이 그런 다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위원 이영란 그러려면 이통장 같은 거를 중복해서 안 들어야지….
○위원장 김미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압축해서 조금 더 크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은경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은경입니다.
팔마트레이닝센터 민간위탁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팔마트레이닝센터는 지역 우수인재 육성과 전문선수의 훈련을 위해 건립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85억 원으로 국비 24억, 시비 61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위탁내용은 팔마트레이닝센터 관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설은 연향동 220번지에 팔마스포츠센터 내이며, 건축 면적은 2934㎡입니다. 지상 3층 건물로 주요시설은 유도장, 체력단련장, 사무실 등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수의계약으로 위탁비용은 없습니다. 위탁기간은 위탁 체별일로부터 5년이며, 시 직영 운영 시 별도 인력 충원, 시스템 구축, 운영비 등이 필요하지만 관련 협회에 위탁하는 경우 관리비용 절감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시설 운영의 활성화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팔마트레이닝센터 민간위탁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팔마트레이닝센터는 지역 우수인재 육성과 전문선수의 훈련을 위해 건립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85억 원으로 국비 24억, 시비 61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위탁내용은 팔마트레이닝센터 관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설은 연향동 220번지에 팔마스포츠센터 내이며, 건축 면적은 2934㎡입니다. 지상 3층 건물로 주요시설은 유도장, 체력단련장, 사무실 등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수의계약으로 위탁비용은 없습니다. 위탁기간은 위탁 체별일로부터 5년이며, 시 직영 운영 시 별도 인력 충원, 시스템 구축, 운영비 등이 필요하지만 관련 협회에 위탁하는 경우 관리비용 절감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시설 운영의 활성화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우리 순천 유도스포츠클럽이잖아요.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은경 예.
○위원 유승현 그럼 이게 유도를 하시는 분들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은경 여기 팔마트레이닝센터는 유도장은 유도를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지만 체력단련장은 저희 직장운동경기부도 사용을 하고 있고, 전지훈련 팀이 왔을 때도 사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일반인들이 가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은경 거기 그 운동기구 자체가 전문 선수들이 이용하는 운동기구로써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 유승현 운동시설인데도 사용을 못 한다?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은경 예.
○위원장 김미연 유승현 위원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위원 유승현 예. 직장운동경기장 때문에 장소 제공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그 외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각각의 체육시설마다 위탁을 다 맡겨버리잖아요, 운영에 관한 걸로. 보통 우리 회원이 아니면 안된다라고 명확하게 해버리거든요. 우리 회원 아니면 못 쓴다라고 이렇게 지금까지들 쭉 해오셨어요.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은경 그런데 회원이 아니라도….
○위원 유승현 저도 당했고, 제가 실제로 당했던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팔마체육관 2층에 배드민턴장이 있었잖아요. 본인들이, 본인들의 속해있는 회원이 아니면 사용을 못 한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은경 회원이 아니라도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아니라도….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은경 예, 사용 가능합니다.
○위원 유승현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좋아졌는데 그 전에는 아예 안 된다라고 해 가지고 부탁부탁, 사정사정해서 썼어요. 여기도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는가, 아니면 우리 순천시 전체가 다 그런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였고, 국공장도 그래요. 국공장도 본인들 회원 아니면 못 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약간 물론 뭐 위험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거는 전반적으로 시 전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요.
실제로 장애인분들도 배드민턴도 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테니스 치는 장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지금에야 이제 자주 이용하니까 별 말을 안 해요. 근데 그 전에는 사용했을 때 왜 사용하느냐, 나가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나가라고 할 수 있는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관리를, 운영 관리를 맡긴 거뿐이지, 권한을 행사하라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장애인분들도 배드민턴도 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테니스 치는 장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지금에야 이제 자주 이용하니까 별 말을 안 해요. 근데 그 전에는 사용했을 때 왜 사용하느냐, 나가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나가라고 할 수 있는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관리를, 운영 관리를 맡긴 거뿐이지, 권한을 행사하라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은경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수영장도 그렇고요.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은경 지금 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장애인체육회에서도 오셔서 이용하고 있고요.
○위원 유승현 이제 새로 어울림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 가지 않는데, 지금까지 쭉 그래왔다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까지 쭉 그래왔고, 지금도 그런 것 같고, 꼭 이게 팔마 우리 이게 민간위탁에 대한 거지만 전반적으로 민간위탁에 대해서 다시 봐야 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마냥 그냥 전문성이 있으니까 위탁하는 건 이해를 하겠지만 마음대로 횡포를 하라고 하는 그 권리까지는 저희가 주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영장도 아무나 사용할 수 있죠?
마냥 그냥 전문성이 있으니까 위탁하는 건 이해를 하겠지만 마음대로 횡포를 하라고 하는 그 권리까지는 저희가 주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영장도 아무나 사용할 수 있죠?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은경 예.
○위원 유승현 근데 왜 사용을 못하게 할까요?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은경 수영장 다 사용합니다.
○위원 유승현 아니, 그러니까 다 사용하는데…. 못하게 했다는 거를 제가 두 눈으로 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간위탁에 대해서 우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모두 다. 내 거다, 우리 클럽 거다, 회원 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은경 유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탁시설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은경 예.
○위원 이복남 예.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제출해주신 자료 2페이지 보면 위탁기간이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5년이 명확하게 지금 기간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죠?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은경 지금 아직 계약을 안 한 상태입니다.
○위원 이복남 그럼 5년 이내로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은경 예. 저희 이제 조례에 의해서, 조례가 5년 이내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5년까지 가능합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리고 3페이지 보면 협약 체결한 게 있어요?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은경 협약 체결했던 것은 2021년도 그때 그….
○위원 이복남 기존 그러니까 이 트레이닝센터가 조성되기 전에 협약 체결된 내용입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은경 예. 그건 그때 당시에 유도스포츠클럽이 공모사업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저희 다목적체육관에서 복싱장하고 유도장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을 때 그때 유도장을 1년 정도 사용을 하고 트레이닝센터가 다시 재개장이 되면 그때 남은 기간 해서 그때 21년도에 26년 2월 28일까지 사용하는 걸로 협약을 했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아, 그러면 그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4년간 협약된 내용하고 지금 위탁을 5년 이내로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하고 이게 뭐 중간에 기간이 겹치거나 이런 거는 없나요?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은경 그 위탁은 저희가 트레이닝센터 전체 건물에 대한 위탁이고요. 그 협약을 했던 부분은 거기 3층에 있는 유도장을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같이 사용합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위탁하고 협약한 내용하고는 크게 부딪히는 내용은 없는 거죠?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은경 예. 상충되는 부분은 없고, 그 유도장을 같이 유도회에서도 사용하고 스포츠클럽에서도 사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만 보면 같은 공간을 협약했고 또 위탁을 맡기겠다 이렇게 지금, 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고요.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은경 예.
○위원 이복남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위탁을 맡기려고 하면 적어도 위탁기간 정도는 명확하게 명시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는 5년 이내로 했는데 우리가 이 5년 이내를 1년으로 볼 것인지, 2년으로 볼 것인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몇 년을 위탁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좀 있어야 의회에서도 명확하게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비용이라든지, 비용은 뭐 수반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은 좀 명확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다시 한 번 짚어봤습니다.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은경 저희 지에 스포츠시설 같은 경우는 다 5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그 1페이지를 보니까 시설 세부현황에서 사업비가 85억으로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연 단위로 올라온 겁니까, 85억이?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은경 85억 원이 조성할 때 예산입니다. 이 건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신축.
○위원 이영란 아, 저는 여기서 사업비라고 그러기에 위탁을 주면서 그런 사업비인 줄 이해했는데….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은경 아, 아닙니다. 건물을 기존에 다목적체육관에서 쓰다가 별도로 나와 가지고 이 건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거기에 우리가 지금 아까 5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운영비 같은 것도 저희가 안 줍니까, 전혀? 시에서 이렇게….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은경 예. 위탁비용은 별도로 없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 분들은….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은경 거기에 시설을 뭐 사용료를 받아서 운영한다거나 환경 정비하고 관리하고 그런 것들은….
○위원 이영란 운영비를 받겠네요, 그 사람들이, 시설 사용료를.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은경 이제 그 유도장을 사용하고 그럴 때 그런 사용료는 받고, 그런데 이제 공공요금은 저희가 냅니다.
○위원 이영란 공공요금은?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은경 예. 거기에 대한 수입이 그닥 많이 나오지는 않아서 운영하기가 힘드니까….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 분들이 이런 걸 관리하려면 청소부터 시작해서….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은경 예, 그런 부분을 합니다.
○위원 이영란 그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은경 위탁을 받은 단체에서 합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죠?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은경 예, 청소하는….
○위원 이영란 그런데 전혀 그런 인력 돈을 주지도 않는데 이분들이 그런 인건비까지 본인들이 지불해 가면서 위탁을 받으려고 합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은경 이제 사용료를 받기도 하고 각 단체에서 회원들이 지금 현재에도 그 회원들이 같이 이렇게 거기 청소하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게 현실적으로 이제 하루이틀도 아니고 5년 동안 과연 본인들이 어떤 책임의식이랄지, 애착 같은 거 형성이 돼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은경 지금 현재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는 게이트볼 협회라든지, 족구 협회, 테니스 협회 다 무상 위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도 다 환경 정비하고 그런 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제 그렇게 되면 더더군다나 아까 우리 유승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아까 그 유도 거기서 위탁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우리가 보조도 안 받고 이렇게 관리를 하니 우리만 쓸 수 있어 이런 사유화하는 개념이 짙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그러는데….
지금도 우리가 그 게이트, 아니, 저기 뭐지, 그 요새 유행하는 파크골프장. 거기도 막 회원들만 이용하고 시민들은 못 들어가고 이런 게 지금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클럽에 회비를 내고 들어가야지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 체력단련실까지 있는 입장에서는 그냥 유도 거기만 준, 명분을 줄뿐이다는 거죠,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그걸 명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미 계약을 했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 게이트, 아니, 저기 뭐지, 그 요새 유행하는 파크골프장. 거기도 막 회원들만 이용하고 시민들은 못 들어가고 이런 게 지금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클럽에 회비를 내고 들어가야지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 체력단련실까지 있는 입장에서는 그냥 유도 거기만 준, 명분을 줄뿐이다는 거죠,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그걸 명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미 계약을 했습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은경 아니요.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탁을 주게 되면.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은경 저희가 계약서 내에 그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꼼꼼히 챙겨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유도를 뭐 이제 그런 분들이 단련장을 쓰게 돼서 본인들이 회비를 낸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아무나 들어가, 누구든지 와서 체력단련을 할 수 있다…. 처음에 체력단련을 제가 만들 때에 그 의의가, 목적이 뭐였냐면 타 지역에서도 이렇게 와서 전지훈련 같은 거 하고 그런 거 할 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단련실을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 만든 취지가.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은경 예, 그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전지훈련 팀이라든지, 저희 직장운동경기부에서도 같이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한테 사용료를 받겠다? 그래서 운영하겠다 이런 겁니까, 그럼? 그것도 아닐 것 같으면 누가 돈 안 받고 청소해 가면서 열심히 시설 이렇게 막 보완해 가면서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애착을 갖고 내 것이다 하는 거 없이….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은경 지금 다른 위탁시설들도 그 시설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잘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다른 시설들은 자기들 그 분야만 갖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부분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은경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상입니다.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은경 예.
○위원 유승현 그럼 저희가 장애인분들만 써야 된다는 게 원래 맨 처음에 목적이긴 하였죠? 반다비 체육관으로 해 가지고?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은경 같이 사용하는, 아니, 같이 사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렇죠. 같이 사용하죠? 누구나 다 사용 가능하죠?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은경 예. 장애인도 사용하고 비장애인도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렇죠. 지금 현재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비장애인분들이 더 많이 사용하는 건 알고 계시죠?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은경 예.
○위원 유승현 어쩔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관련돼 있는 우리 클럽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으로 되는 것도 언제든지 그냥 저희가 언제든 소정의 돈을 주면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아까 체육관의 시설에 대해서 그 장비가 유도인들만 딱 사용할 수 있는 그 운동기구입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은경 아니, 유도인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체육을 하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입니다.
○위원 유승현 체육, 우리 헬스장에 있는 기기와 거기 유도시설에 있는 기기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은경 좀 전문적인….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전문적이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다르냐, 틀리냐, 얼마만큼 틀리냐. 뭐 유도라고 해서 특별하게 뭐 운동할 수 있는 기구가 별도로 또 있습니까? 없죠?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은경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유승현 파악을 못했는데 위탁을 줄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어울림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할 때 하는 조정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조정하시는 분들만 쓰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전문가가 쓴다라는 그 개념을 잡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말 그대로 유도하시는 분들만 쓰게끔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명확하게 해줘버리시는 거거든요, 4년간 무상임대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큰 특혜예요, 특혜, 각 단체별로 다. 하다 못해 족구장도 그렇죠? 저 매일 아침, 저녁마다 가지만 사람이 없어요, 낮에도 없고. 밤에는 불만 켜져 있지, 쓰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저런 이야기는 좀 하고 싶지는 않지만 명확하게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전문가가 쓴다라는 그 개념을 잡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말 그대로 유도하시는 분들만 쓰게끔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명확하게 해줘버리시는 거거든요, 4년간 무상임대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큰 특혜예요, 특혜, 각 단체별로 다. 하다 못해 족구장도 그렇죠? 저 매일 아침, 저녁마다 가지만 사람이 없어요, 낮에도 없고. 밤에는 불만 켜져 있지, 쓰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저런 이야기는 좀 하고 싶지는 않지만 명확하게 좀 해 주십시오.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과장님, 이게 이 팔마트레이닝센터가 우리 순천에 체육시설에 들어가나요?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은경 예, 체육시설입니다.
○위원 이복남 준공이 아까 일정에 보니까….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은경 23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위원 이복남 23년 1월로 돼 있죠. 그러면 우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체육시설의 종류, 명칭…. 체육시설 명칭에 보면 이제 팔마트레이닝센터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 체육시설로 봐야되는 건지, 분명히 이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체육시설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위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만 방금 아까 이제 우리 유승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이게 이제 체육시설이면 체육시설 운영 관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례에 이 부분이 좀 이제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시설이용료들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도….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은경 같이 규정할 겁니다.
○위원 이복남 그렇죠. 명시가 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이후에 위탁 절차를 좀 거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부분들이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사유화를 염려했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또한 여기에서 지금 순천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에 17조에 운영지원에 대해서 지금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범위 안에 포함되면 범위를 예산을 편성을 하면 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공요금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비용이 지출되잖아요. 그러면 이 유도회가 저녁 늦은 시간까지 운동을 하고 여름철에는 상당한 전기요금이 소요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동, 다른 클럽도 운영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형평성의 문제가 되지 않겠냐, 여기만 공공요금을 지원해주는가. 아니면 다른 곳도 해주냐.
단적인 예로 우리 철도운동장에 게이트볼장 지금 그 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연간, 매달 60만 원 정도 부담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공공요금을 지원해주면서 왜 자기는 안 해주냐 그러면 형평성 논란이랄지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부분들이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사유화를 염려했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또한 여기에서 지금 순천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에 17조에 운영지원에 대해서 지금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범위 안에 포함되면 범위를 예산을 편성을 하면 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공요금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비용이 지출되잖아요. 그러면 이 유도회가 저녁 늦은 시간까지 운동을 하고 여름철에는 상당한 전기요금이 소요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동, 다른 클럽도 운영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형평성의 문제가 되지 않겠냐, 여기만 공공요금을 지원해주는가. 아니면 다른 곳도 해주냐.
단적인 예로 우리 철도운동장에 게이트볼장 지금 그 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연간, 매달 60만 원 정도 부담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공공요금을 지원해주면서 왜 자기는 안 해주냐 그러면 형평성 논란이랄지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은경 저희가 위탁을 할 때 계약을 하면서 그런 공공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에 명시를 해서 운영,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고 해주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테니스 협회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수입이 엄청 많아요, 그 사용료 수입이. 그래서 이제 테니스 협회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전기요금을 내고 있고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조곡동 게이트볼 쉼터 같은 경우는 그런 공공요금의 차원이 아니라 공유재산으로써 임대 차원이거든요. 사용료가 아니라 임대 부분이어 가지고 거기는 연간 60만 원입니다, 월은 아니고. 연간 60만 원인데, 그건 저희가 이제 공유재산법에서 저희가 부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그건 지원해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조곡동 게이트볼 쉼터 같은 경우는 그런 공공요금의 차원이 아니라 공유재산으로써 임대 차원이거든요. 사용료가 아니라 임대 부분이어 가지고 거기는 연간 60만 원입니다, 월은 아니고. 연간 60만 원인데, 그건 저희가 이제 공유재산법에서 저희가 부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그건 지원해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명확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 만에 하나 이렇게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공공요금을 지원해주면 그만큼 우리 순천시에 재정에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뿐만이 아니고 지금 공공요금을 지원해주는, 운영하는 단체가 또 있습니까, 여기 말고?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은경 지금 게이트볼 협회가 저희가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월 전기료가 한 2만 원 정도 나오는데, 거기도 이제 별도의 사용료, 수입이 없다 보니까 거기는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지금 우리 순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운영과장 정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