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28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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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순천시의회 | 작성일 | 2024-07-10 | 조회수 | 380 |
순천시의회 공고 제2024 - 15호
제28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제28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0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 순천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 방지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 ❍ 순천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팔마정신 계승·선양 및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충무공정신 계승·선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7월 16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1)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순천시의회) / 우 : 57956 2) 이메일 : melang418@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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