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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발언]정우균 의원-순천시 청소년의회 운영 개선 방안
작성자 순천시의회 작성일 2025-11-28 조회수 40

제안 내용
제안드리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순천시의회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청소년의회의 목적으로서 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명시입니다.
현재 순천시 청소년의회 조례를 보시면 청소년의회 운영이 목적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중요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청소년의회의 활동이 이 같은 목적에서 그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의회는 투표권을 갖지 않고, 상대적으로 사회 참여에 제약이 있는 청소년들이 직접 지역의 운영에 대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 내용을 조례의 제1조(목적) 조항에 추
가하여 청소년의회가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임기 중 충분한 의정 활동 보장입니다.
청소년의원은 조례에 따라 1년의 임기를 갖습니다. 그러나 첫 회여서 준비할 것들이 많아서였는지 올해
청소년의회의 의원들이 위촉된 시점부터 이번 마지막 본회의까지의 기간을 보면 두 달 미만의 기간이었습니다.

청소년의원 공고 시 나온 공식적인 마지막 활동일인 12월 31일까지 해도 네 달 미만의 기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러한1년 임기가 웬만하면 보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임기 중에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는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기에 충분할 만큼 개최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상임위원회 제도 보완입니다.
현재의 임의 배정 방식은 각 의원 개인의 관심사를 충분히 담지 못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들간의 합의 및 대화를 통해 어떤 의원들이 각 상임위원회에 속할지를 함께 결정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그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가 무슨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정책을 논의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충분히 고민할 시간을 보장받은 후에 의원들간의 대화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면, 의원들이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의정활동을 하게 되므로 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추가로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의 문화경제, 도시건설 이라는

분야 구분은 청소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제한하는 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아이디어가 제한되지 않고 어떠한 상임위원회에라도 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범위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넷째, 청소년 의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정책 제안, 사회 참여의 기회는 직접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참여하지 않는한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 의원들은 정책 제안 활동을 의회에서 처음으로 하게 되는 것일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교육청과 협업하여

각 학교의 학생자치, 청소년자치, 청소년 정책 제안과 관련하여 활동을 하고 계시거나 관심을 갖고 계신

선생님들을 모아 청소년의회의 운영 시스템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청소년 의원들은

그런 교육에 힘입어 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내실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2~3시간 정도의 프로그램이 아닌 캠프 형태로 준비하여 체계적인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은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별개로 의장
단 및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대상으로 직책에 맞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추가적으로 진행하여

각 대표들이 스스로 의회를 운영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타 시·도 청소년의회와의 교류 활동 추진입니다.
다른 지역의 청소년의회를 직접 방문하여 그 지역의 청소년의원들과 지역별 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의정활동에 있어

생기는 고민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면 청소년의원들에게도 될 것이므로, 이 같은 내용을 제안합니다.

 

여섯째, 의원별 활동 경비 지급입니다.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위해 돈을 쓰게 될 일이 있다면, 의원별로 정해진 각자의 총 한도 내에서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면, 의원들이 정책 준비를 위해 타 지역에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가는 경우,

다른 의원들과 정책에 대한 토의를 갖고자 카페에서 모임을 하는 경우, 집이 의회로부터
멀어서 택시를 타고 의회에 와야 하는 경우 등 생각지 못하는 많은 곳들에서 의정활동을 위한 비용이 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에 대해 조사를 통해 의정활동을 위한 지출의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의원별 총 한도도 깊이 있는 고려를 통해 정한다면 의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같이 제안합니다.

 

일곱째, 시청·시의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청소년 관련 정책·사업·예산에 대한 청소년의회 심의제 신설입니다.
시청 또는 시의회에서 추진하거나 계획 중인 정책 중 청소년들의 삶과 미래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청소년의회 본회의를 통해 그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청소년의원들에게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제안합니다. 강제라는 말이 조금 강한 어조일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청소년은 해당 정책의 시행에 대해 행사할 수 없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으로서 자신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갖는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은 청소년 자치문
화를 확산시킬 수 있느냐에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청소년정책에 대해 다 심의를 진
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시청이나 시의회가 ‘청소년의 의원을 듣고 싶은’ 정책에 대해서만
진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해당 정책이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
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된 정책에 대해서는 청소년의원들이 그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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